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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72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2017. 6. 1. D이 특수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D은 E이 도박에서 많은 돈을 잃자 사기도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감시하기 위하여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다.

원심은 D이 특수렌즈 착용이 적발된 이후 사건을 무마하려거나 파출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았으나 D은 피고인 A, B이 건달을 데려와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D, E, F는 G(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7. 4. 불상 일자의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오리사업체인본부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베팅 금액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을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이하 '1차 도박'이라고 한다

). 2) 피고인 A, B 피고인들, D, E, F, I은 G, J(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7. 5. 불상 일자의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당구장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고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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