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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M, R, S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 혹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와 같은 절도 범행의 도중에 성폭력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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