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출입문 개방에 사용할 공구 등을 미리 준비하고, 당구장 등 특정 장소만을 골라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장애가 있는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