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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2014년 9월경 출산한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 D에게 피해액 일부인 3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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