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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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