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 G를 위해 합계 1,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2013.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