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4 2018고정8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3. 1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에 있는 피해자 D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8A병동에서, 위 병원 의료진들이 입원치료 중인 부친의 병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복도 벽면을 내리쳐 수리비 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정신질환), 재정상황, 범죄전력(초범), 범행의 내용 등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