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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6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8. 12. 04:08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작한 모형 폭발물을 놓아두기 목적으로 위 병원 장례식 장 입구를 통하여 정신 병동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병원 정신 병동 현관 앞까지 들어간 후 그곳 현관 앞 창가에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2V 건전지 6개와 손목시계를 전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온 모형 폭발물 놓아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08. 16. 08:15 경 위 C 병원에서 그 병원 시설관리 인인 F이 폭발물 의심신고를 하게 하여 폭발물처리 반 (EOD), 제 31 사단 3 대대, 경찰공무원 등이 긴급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10:15 경까지 위 병원 환자들과 의료 진 등 수십 명을 대피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계로써 위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11, 12, 13)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놓아두고 간 모형 폭발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대피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특공 대원, 군인,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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