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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병원’에 병동 간호사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특별히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브로커를 통해 입원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실비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도 경미한 질환을 기화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C병원에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2013. 10. 6.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23,6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병원 의료기록 분석내용

1. 수사보고(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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