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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619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재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05년경 소외인을 만난 후 교제기간을 거쳐 2009. 10. 10. 그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어린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현재 인천 동구 D 소재 정형외과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미혼 여성으로, 일찍이 2003년경(피고 연령 20대 초반 무렵) 소외인을 만나 연인관계를 맺어 임신 및 중절수술 등을 겪은 후 소외인과 헤어진 바 있다.

다. 그러던 중 소외인은 2014. 2월 중순경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마침 위 메신저에 접속해 있던 피고에게 채팅을 시도하였고, 옛 애인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힌 후, 그로부터 수개월 동안 각자의 가족생활 및 직장사, 뉴스, 취미 등을 망라한 일상 대화와 함께 성적 표현이나 비유가 섞인 농담, 과거의 추억 등을 서로 주고 받으며, 피고와 수시로 온라인 연락을 재개하였다

(피고는 소외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원거리에서는 오로지 위 메신저로만 교신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인과 피고는 위와 같은 온라인 메신저 대화 외에, 2014. 3. 1.경 피고 집 근처 커피숍에서 대면하였고, 나아가 피고의 위 병원 당직근무일에 맞추어 같은 해

4. 20.경 및

4. 27.경 각 일요일 낮 시간대에 2차례 위 병원 당직실에서 둘만의 만남을 가졌다.

마. 그 즈음 원고와 소외인 부부는 2013. 11월경부터 시작된 소외인 부친의 뇌출혈 간병, 치료비 부담 등을 겪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5월 하순경 소외인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위 메신저 대화내용을 모두 인지하게 되어 소외인에게, 피고와의 외도사실을 추궁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같은 달 25. 원고에게, 위 병원 당직실에서 2회 이루어진 피고와의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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