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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0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06:20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27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요양병원’ 5층 복도 데스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쳐 맞고 싶냐 때릴까 ”라고 욕설하면서 데스크 위에 있던 모니터와 키보드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환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듣자 “병원 관리를 이따위로 하냐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 한 대 맞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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