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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9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3: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에 병문안을 가서 술에 취해 C병원 정문과 입구 복도 바닥에 침을 뱉고 소란을 피우다가, 병원 보안요원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큰소리로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점퍼를 잡고 흔들고, 이를 본 다른 보안요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톱으로 그의 목을 할퀴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사진(사건 당시 D 및 E의 피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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