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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2152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532원과 그중 400,000원에 대하여 2020. 3. 2.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 7. 피고와 C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2,500,000원(매월 말 후불 지급), 기간 2018. 3. 1.부터 2020.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 피고와 C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2020. 3. 1.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반환하였다.

원고는 2020. 3. 20. 이전에 공동임대인 C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부(보증금 반환채무 중 C 몫인 1/2에 해당하는 부분)를 반환받았고, 피고는 2020. 4. 9. 25,000,000원, 2020. 4. 17. 3,567,839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총 28,567,839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존 보증금 5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등으로 20,562,731원을 공제한 나머지 29,437,269원 중 28,567,839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869,43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또한, 반환받은 28,567,839원도 기한을 넘겨 늦게 반환되었으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385,071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54,501원(=869,430원 385,071원)과 그중 869,430원에 대하여 2020. 3.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 피고 주장 원고의 미납 공과금 469,430원(=전기요금 328,320원 수도요금 141,110원)과 이 사건 점포의 보수공사비 400,000원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반환할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다.

판단

공과금 부분 갑 1호증, 을 3 ~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기요금 328,320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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