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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3 2018가단20834
임차권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6. C과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2,400만,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0. 피고와 사이에 차임 없이 보증금 2,4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명도는 2018. 2. 10.까지 임대인에게 한다.

4. 임차인은 본 건물 벽, 천정, 부착물 등을 손상하거나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다.

5. 본인의 방문열쇠 1개를 잃어버렸을 경우 자물통 자체를 교체하며, 방의 모든 고장은 임차인이 고친다(예 : 형광등, 수도, 전기)

9. 공과금[수도세, 공동전기, 난방(심야전기)]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5만 원, 10월부터 3월까지 매달 6만 원 (원고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한다) 10. 계약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본인 방을 내놓도록 한다. 라.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종료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2. 1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만 반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14. 이 법원 2018카임7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8. 2.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3. 9.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중 2,270만 원을 반환한 다음 이 법원 2018카임20호로 위 임차권등기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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