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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658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2. 피고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주택 중 1층 좌측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5. 13.부터 2020.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후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2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2020. 5. 31.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5. 임대차보증금을 2020. 5. 12.까지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들이 2020. 4. 25. 피고를 감금, 협박, 폭행하였고, 원고가 정화조 청소비용과 수도,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는바, 위 공과금과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변호사 선입비용, 진단비, 약값, 위자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반환할 금원이 남아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공과금 체납 및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다툼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어 원고가 그 목적물을 반환한 이상,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인도 다음날인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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