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지상 3 층 건물 중 1 층 일반 음식점 120.96㎡(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은 1,500만원, 차임은 월 120만원( 매 월 15일 선 불), 임대기간은 2015. 3. 27.부터 2017. 3. 27. 까 지였는데, 이후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26. 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3. 경 이 사건 계약을 2020. 3. 27. 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27. 이 사건 점포를 비우고 열쇠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에어컨, 주방 조리대 및 싱크대, 간판이 설치된 채로 남아 있었다.
바. 원고는 2020. 6. 2. 경 피고에게 ‘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피고의 물건을 그대로 둔 상태로 이사를 함으로써 임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의 책임이다.
남아 있는 피고의 물건을 가져 가 원고에게 피해가 없게 해 주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20. 7.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인도 완료 일까지의 임료 및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남아 있는 집 기류를 2020. 10. 31.까지 수거한다’ 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