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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위 F는 2012. 11. 11. 09:1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C의 팔을 치고 간 차량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모르는 사이에 서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격분하여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등과도 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 J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J, 피해자 L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또한 위 F는 피해자 I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C의 배와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 J의 배와 얼굴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K,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J은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과 J은 공동하여 피해자 A과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L, K,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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