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837 (1)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37]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 D, E, F은 2018. 3. 28. 05:20 경부터 05:4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7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27 세) 이 제지하려고 하자, E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 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불상, 출처 및 소지 경위 불상) 로 피해자 J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F은 발로 피해자 J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D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을 집어들어 피해자 I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I을 수회 밟고, F은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밟은 다음 위 입간판으로 피해자 I을 수회 내리치고, C은 도망가는 피해자 J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기름통을 피해자 J을 향해 휘두르고, F은 피해자 J을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E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와 위 입간판으로 피해자 I을 수회 내리친 후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걷어차고, C, D은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각 걷어 차,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034] 피고인 B은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