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3가합33508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133,8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2. 1.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이하 ‘C’라고만 한다) D 철도용지 1,954.4㎡, E 철도용지 133.2㎡, F 철도용지 1,071.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한다)를 2012. 4. 13. 이전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 G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철거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4912호 사건,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원래 위 종전 소송의 소를 제기한 것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이 사건 원고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원고가 위 종전 소송의 원고로 승계참가하였다. 이하 승계참가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원고가 위 종전 소송의 원고임을 전제로 기재한다. ), 위 종전 소송은 청구원인이 1회 변경된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데, G은 1992. 6. 12.경부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기계기구, 비가림막시설 등을 설치한 후 폐지적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폐지적하장에 있는 종이, 컨테이너 등을 수거한 후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원인이 변경되어 소송이 계속되던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 9.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11. 10. 5.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항 생략)

2. G은 원고 위 사건의 ‘원고(탈퇴)’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고, ‘원고승계참가인’은 ‘한국철도공사(현재 사건의 원고)’이다.

결정사항 제2항의 원문에는 ‘원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결정사항 제2항의 주체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인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승계참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