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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09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토지사정 일본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C 답 5,21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 2년). 10. 18. ‘경성부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경기 양주군 F리’는 몇 차례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1988. 1. 1. ‘서울 노원구 G동’으로 행정구역명칭이 최종 변경되었다.

지적복구 이 사건 사정토지는 6ㆍ25 사변 등으로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H 철도선로 555평(1,835㎡, 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어 지적이 복구되었고, 당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피고(國)가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분할 및 합병 등 피고는 1964. 12. 15.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관리청 철도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86. 11. 28. I 철도용지 1,596㎡와 J 철도용지 239㎡로 분할되었고(토지대장상으로는 1979. 3. 30. 이미 위와 같이 분할되었다), 위 각 토지는 1999. 10. 29. 서울 노원구 K, L 토지 등과 함께 서울 노원구 B 철도용지 40㎡에 합병되어 서울 노원구 B 철도용지 2,407㎡가 되었다.

위와 같이 합병된 서울 노원구 B 토지 중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35㎡이다.

상속 관계 원고의 조부인 M은 1881. 12. 16. 원고의 증조부인 N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M은 당초 백부인 O(O, N의 형)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고, 본적지가 ‘경기 고양군 P’이었는데, N이 1922. 7. 13. O의 호적에서 분가하여 ‘경기 고양군 Q’을 본적지로 하여 호주가 될 때 O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N의 호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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