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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38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인도집행권원의 확정 1) 피고 B은 1981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D 철도용지 1,954.4㎡, E 철도용지 133.2㎡, F 철도용지 1,0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G’라는 상호로 폐지도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여 왔다. 2)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H주식회사는 2010년경 피고 B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4912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 B은 한국철도공사 소송 계속 중 신탁재산 귀속으로 소유권이 한국철도공사로 이전되어 한국철도공사가 승계참가하였다. 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2011. 9. 9.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3) 피고 B의 사위인 피고 C은 G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9. 28.경부터 G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인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G를 양수하기로 하고 2012. 4. 2.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 양수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 양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B은 G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2012. 4.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동업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후 2012. 4. 13. 원고와 피고 C 공동명의의 사업자변경등록이 마쳐졌다. 다. 한국철도공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1) 한국철도공사는 2013. 4. 17.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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