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인도집행권원의 확정 1) 피고 B은 1981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D 철도용지 1,954.4㎡, E 철도용지 133.2㎡, F 철도용지 1,0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G’라는 상호로 폐지도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여 왔다. 2)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H주식회사는 2010년경 피고 B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4912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 B은 한국철도공사 소송 계속 중 신탁재산 귀속으로 소유권이 한국철도공사로 이전되어 한국철도공사가 승계참가하였다. 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2011. 9. 9.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3) 피고 B의 사위인 피고 C은 G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9. 28.경부터 G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인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G를 양수하기로 하고 2012. 4. 2.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 양수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 양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B은 G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2012. 4.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동업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후 2012. 4. 13. 원고와 피고 C 공동명의의 사업자변경등록이 마쳐졌다. 다. 한국철도공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1) 한국철도공사는 2013. 4. 17.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