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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나677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① 피고의 모친인 C이 1999. 4. 8.경 피고의 선조(D)가 사정받은 토지를 찾아서 변제하겠다고 하여 6,000,000원을 대여하고, ② 2004. 9. 1.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원고가 위 토지를 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의 부친 E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었는데 C이 위 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여 C로부터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C의 아들이자 집안의 가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19,3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8, 9,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85182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제1심에서 2014. 5.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같은 법원 2014나28595) 재판을 받던 도중 2014. 10. 16. 위 소를 취하하였고, 종전 소송의 청구원인과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이 완전히 동일하며 그 청구취지 금액의 원금도 30,000원의 차이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된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피고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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