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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1320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표시 부동산들은 서울 강동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구분건물들인데, 피고 B는 별지 표시 제1, 2항의 각 부동산(이하 별지 표시 부동산을 ‘제1부동산’ 등으로 표기한다)의, 피고 C은 제3부동산의, 피고 D은 제4, 5부동산의, 피고 E는 제6부동산의, 피고 F은 제7부동산의, 피고 G은 제8, 9부동산의, 피고 H은 제10부동산의, 피고 I은 제11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5. 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 결의를 하였고,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피고들은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 제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하였는데, 그 동의서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추진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을 신탁하며, 원고가 이를 신탁회사에 재신탁하는 데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신탁받는 한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그 소유권을 재신탁한 상태이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을 신탁하고, 원고가 이를 신탁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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