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와 ㈜C가 2014. 6. 23.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이용거래약정을 맺음에 있어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주채무자 ㈜C를 위한 한정근보증인이 되었다.
㈜C는 2016. 5월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른 소외인의 보증채무원리금은 2016. 7. 19. 기준으로 합계 34,811,756원에 이른다.
나. 소외인의 처분행위 소외인은 2016. 5. 24. 피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다음날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각 과세정보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외에는 소외인에게 달리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고양시, 덕양구청, 부평구청의 각 과세정보회신]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위 보증채무원리금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액을 그대로 구하는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무릇 목적물 가액 중 일반채권자에게 공여하는 책임재산이 그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나, 피고의 선의로써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이를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소외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인적관계에 있어 그들이 매매 이전에 서로 아는 사이였음을 추단할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