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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8 2019가단21139
부당관리비 부과 철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소외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함께 거주하다가 소외인과 불화가 생겨 다른 곳으로 나갔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인의 공유지분 1/2 지분을 낙찰받았는바, 원고는 낙찰받기 전 소유자인 소외인의 체납 관리비에 관하여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채무만 승계하는 것이므로 소외인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560만 원의 관리비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채권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갑 제2, 7, 9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인과 함께 2012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 입주 당시 원고가 피고 측에 제출한 입주자명부(을12)에는 입주자 정보란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인 원고, 처인 소외인, 자녀인 F, G'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원고 1/2, 소외인 1/2 지분의 공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2017. 12. 소외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H) 2018. 8. 소외인의 공유지분을 낙찰 받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단독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입주자명부에 원고가 세대주, 소외인은 처로 되어 있어 원고는 대외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남편인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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