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20180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10. 30.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0. 12. 7.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등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은행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 후 위 회사가 2014. 11. 28. 신용보증사고(원금연체)에 처하자, 원고는 2015. 2. 27. 그 대출은행에게 260,494,3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소외인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한편 소외인은 자신의 소극재산(66억 원 이상)이 적극재산(약 4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2014. 10.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피고 앞으로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2015. 5.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신청의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C)가 개시되었다.

집행법원은 2016. 1. 1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9,840,828원을 배당하였고(배당표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최고액 1억 원을 그대로 채권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배당받지 못한 가압류권자로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배당액 범위 내에서 그 계약의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을 2014. 10. 30.에는 이미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데다가, 원고는 일정한 경우 소외인 등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사전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