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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2 2015가단108864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A와 피고 사이에 2013. 5. 3.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2. ‘D’이라는 상호로 일반철물제조업을 영위하는 E(이하 ‘소외인의 배우자’라 한다)과 사이에, 위 사람의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상환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09. 2. 12.부터 2010. 2. 1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소외인의 배우자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소외인의 보증채무최고액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된 사항은 없다.

제16조 (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증기간 이내에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채무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제6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제5조 (주채무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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