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2018. 2. 23. 한국 국적의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8. 8. 16.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8. 8. 17.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남성 성기 모양의 기구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 소외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8.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소외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8드단1833(본소), 2018드단1840(반소)]. 위 법원은 2019. 8. 21.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하다는 이유로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소외인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원고를 집에서 쫓아내는 등 소외인의 귀책사유로 단절되었음에도, 피고는 혼인의 진정성이 없고 이혼에 있어 소외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을 하였다.
더욱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이주여성의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