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458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2. 위 법원에서 ‘소외인은 원고에게 170,219,424원과 그 중 170,090,192원에 대하여 1998.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17,153,099원과 그 중 66,005,991원에 대하여 1998.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인의 어머니로서 2014. 5.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사실은 소외인이 그 매수대금 97,000,000원을 조달하였음에도,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만일 소외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위 매수대금을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금전 증여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인이 피고에게 97,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11. 농협은행 소래지점에서 주택자금대출로 3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의 소유이던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를 2014. 4. 12. D에게 7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4. 14. D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