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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4고정21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C, D은 함께 2013. 5. 24. 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청소년이용 불가 비 경품게임인 ‘ 슈퍼 드래곤’ 게임 기 9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만 원( 만 원권, 오천 원권, 천 원권 지폐 투입 가능) 등을 넣으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의 ‘PLAY’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 게임 당 100 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서 화면 속에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어 위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1 게임 당 200 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 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손님들 로부터 위 ’BANK' 및 ‘CREDIT'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 보관기능이 포함된 회원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하여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 받으면 기재된 점수 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9월 말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C, D이 위와 같이 손님들 로 하여금 슈퍼 드래곤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게임 장 종업원인 F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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