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G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카운터에 설치된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원카드에 적립시키고 손님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4.경부터 2014. 2. 6.경까지 위 G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슈퍼드래곤'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PLAY’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만 원(1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 지폐 투입 가능) 등을 넣으면 게임 화면 우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PLAY’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되어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1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회원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하여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한 후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