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H, 지하 1 층에서 ‘I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일명 ‘ 바지 사장’ 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랜드의 임차비용, 게임기 구입자금을 담당하여 게임 랜드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위 I 게임 랜드 내에 스카이 홀스 게임기 30대, 징 기스 칸 게임기 30대, 우주 전함 20대를 설치하였다.
한편, 위 게임기들은 1,000 원권, 5,000 원권, 10,000 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위 금액 상당의 점수가 ‘CREDIT’ 창에 표시되어 위 점수로 1회 당 100 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포커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는 ‘BANK’ 창에 입력되며 ‘CREDIT’ 창과 ‘BANK’ 창 합산 점수가 2만점 이상이 되면 카운터 컴퓨터에 저장이 가능하게 한 후 2016. 5. 1. 13:34 경 성명 불상의 손님이 위 게임 랜드 안에서 손님 J로부터 게임기 뱅크 점수 20,000점을 2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16,000원으로 계산하여 구매할 당시 위 게임 랜드 종업원인 C이 손님들 끼리
현금으로 구매한 점수를 위 성명 불상자의 게임기로 옮겨 주는 등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손님들 끼리
서로 사고 팔도록 내버려 두고, 같은 날 15:43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가 손님 K로 부터 뱅크 점수 20,000점을 20% 의 수수료를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