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대전 유성구 C 건물 1 층에서 ‘D’ 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용 불가 비 경품게임인 ‘ 이모션 포커’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 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 게임 당 100점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 창에 적립이 되어 위 ‘BANK' 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손님들 로부터 위 ’BANK' 및 ‘CREDIT' 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 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해 줌으로써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상호 간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알고도 방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손님)
1. G의 시인 서( 종업원)
1. 압수물 총목록, 압수물 보관 증, 압수 증명
1. 게임 설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