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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8나31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6. 14.경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 번다버그 지역에 있는 백패커하우스 ‘C’에서 원고가 타고 서 있던 스케이트보드를 발로 밀어 원고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땅으로 넘어지며 오른쪽 팔로 몸을 지탱하다가 오른쪽 팔꿈치관절 후방 충돌 증후군, 오른쪽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 당일 병원에서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귀국한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치료를 독려하며 치료비 지급에 관하여 계속 논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성인으로서 스스로 본인의 신체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가해행위를 충분히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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