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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19 2014가단8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5.경부터 교제하다가 2000. 6. 21.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3. 10. 1.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되어 2013. 10. 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0. 19. 00: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고와 재산분할 문제로 대화하던 중 원고가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면서 팔을 붙잡자 손을 뿌리치면서 원고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사지 마비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약323호로 2014. 4. 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가해행위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원고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의 팔을 붙잡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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