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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19 2014가단1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73,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 24. 16:00경 통영시 C 뒤에 있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연기와 불티가 원고의 집으로 날아들었는데 이에 원고가 쓰레기를 태우지 못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태우던 나무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너 이리 나와 봐, 이 좆만 한 새끼야 너 한번 고타고 있었다,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가 재차 항의하자 “내 땅에 내가 쓰레기 태우는데 왜 간섭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원고의 몸 위에 올라타 원고의 목을 졸라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경부 좌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 사건 가해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사실(2012고정604호)로 2012. 10. 25.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가해행위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원고가 넘어진 장소의 지형, 원고의 수상 정도와 입원 기간 등을 종합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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