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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나30009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순번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비고 1 2007. 4. 17. 대구은행 3,000만 원 (2,550만 원) 2008. 4. 16. 보증기한 2013. 4. 16., 대출예정금액 2,400만 원, 보증금액 2,040만 원으로 최종 변경됨 2 2008. 9. 2. 신당새마을금고 1,000만 원 (전액) 2013. 8. 30. 3 2008. 12. 30. 대구은행 1,000만 원 (전액) 2013. 12. 20. 1) 원고는 A이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 신당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A을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경우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손해금, 원고의 권리보전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3) A은 2013. 1. 3.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4. 9. 대구은행에 20,825,672원과 2,761,749원을, 2013. 4. 16. 신당새마을금고에 1,844,85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A으로부터 송달료환입액충당으로 6,380원을, 미환급보증료상계로 23,550원을 각 회수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손해금이 각각 39원, 9원 발생하여 잔존 구상금은 25,402,398원(= 20,825,672원 + 2,761,749원 + 1,844,859원 - 6,380원 - 23,550원 + 39원 + 9원)이 된다. 나. A의 부동산 처분행위 1) A은 2012. 12. 24. 자신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A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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