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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33765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A으로부터 2010. 12. 21.과 2013. 2. 6. 두차례에 걸쳐 피고 A이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10,67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위 대여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 A은 2010. 12. 21.과 2013. 2. 6. 각각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이자 지급을 지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비 569,020원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670,000원에서 연체된 관리비 569,0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100,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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