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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9215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1,250,876원 및 그 중 180,953,243원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6.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차용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보증기한변경) 연체이율 1차 신용보증약정 2010. 12. 21. 90,000,000 2011. 12. 20. (2014. 12. 19.) 연 12% 2차 신용보증약정 2011. 9. 23. 90,000,000 2012. 9. 21. (2014. 9. 17.) 연 12% 2)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12. 23.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12. 20.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2011. 9. 26.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9. 21.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위 각 변제기는 보증기한의 변경에 따라 2014. 12. 19.과 2014. 9. 17.로 각 연장되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신용보증채무 이행 1) 피고 A은 2014. 9. 18.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17.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1. 28. 중소기업은행에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 합계 181,025,733원{(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90,000,000원 + 이자 250,456원) +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90,000,000원 + 이자 775,277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72,4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180,953,243원이 되었으며, 위약금 297,610원과 확정손해금 23원이 각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의 말소 1 피고 A은 2014. 9. 30. 중소기업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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