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4 2012가단7396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158,341원과 그 중 10,805,121원에 대하여 2012. 3. 5.부터 2012. 7.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09. 8. 5.경 원고와 신용보증한도액을 1,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8. 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이 2011. 11. 8.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3. 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0,805,1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합계 353,220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2010. 4.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5%이다.

다. 피고 A은 피고 B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0.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2011.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은 2011. 10. 20. 피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2011.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2011. 11. 14.까지 피고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11. 11.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11,158,341원과 그 중 구상원금 10,805,12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7. 19.까지는 약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