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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구합10258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4,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대전 유성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답 1,183㎡의 소유자였는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0. 1. 21. 위 토지 중 728㎡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예정지로 지정하였고(피고 고시 D, 이하 ‘이 사건 소하천예정지 지정’이라 한다), 2016. 6. 28. 소하천구역으로 편입하였다.

나. 위 토지는 2015. 6. 16. C 답 482㎡와 E 답 701㎡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B도로확장(소로F선)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5. 5.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였다

(피고 고시 G). 라.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13.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2017. 11. 17., 손실보상액 248,509,350원(= 이 사건 토지 229,107,680원 지장물 19,401,670원)으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2. 원고의 손실보상액을 260,124,950원(= 이 사건 토지 239,734,950원 지장물 20,39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H는 앞의 수용재결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인 도로확장공사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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