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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구합850
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국도건설공사<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4. 3. 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토지의 분할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E 답 655㎡ E 답 263㎡ G 답 392㎡ F 답 1,183㎡ H 답 865㎡ F 답 318㎡ 원고는 원고의 아들 D의 소유인 영천시 E 답 655㎡ 및 F 답 1,183㎡(이하 ‘분할 전 토지들’이라 한다) 지상에서 대추농사를 지어 왔는데, 분할 전 토지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2014. 4. 11.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의 개별 토지는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 다.

협의취득 등 1) 원고는 2014. 12. 23. 대한민국과 E 토지, G 토지 각 지상의 각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금 10,899,990원으로 정하여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2014. 12. 29. 대한민국과 E 토지, G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 36,418,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3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F 토지, H 토지 및 위 각 지상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장물(그 중 F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토지 보상금 합계 69,678,700원(F 토지 18,730,200원, H 토지 50,948,500원), 지장물 보상금 합계 12,416,000원(이 사건 지장물 합계 5,016,000원, H 토지 지상의 지장물 합계 7,4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6. 4. 19. 라.

공탁 및 보상금 지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장은 2016. 4. 18. D를 피공탁자로 하여 H 토지의 보상금 50,948,500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H 토지 지상의 지장물 보상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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