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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6750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52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공공주택사업 <1차> - 2015. 12. 31. 국토교통부 고시 C, 2016. 12. 28.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의왕시장,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 및 보상대상 : 원고 소유 의왕시 E 대 616㎡, F 답 694㎡, G 답 1109㎡, H 답 2498㎡(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각 지장물, 영업(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 등’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1. 2.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6,816,695,700원, 이 사건 각 지장물 등 1,549,767,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7,193,049,550원(수용재결에서 현황을 답으로 평가한 G 답 1,109㎡ 중 375㎡ 부분을 공장용지로 평가함.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아래 표 ‘재결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법원 감정인 I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 H 답 2,498㎡ 중 그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의 부지 부분(바닥면적 159.9㎡에 해당하는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은 현실적 이용상황이 공장용지임을 전제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 - 현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한 G 답 375㎡, G 답 734㎡, H 답 159.9㎡, F 답 9㎡(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와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손실보상금은 아래 표 '행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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