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4,1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실시계획 고시: 2015. 1. 29. 경상남도 고시 D, 2015. 9. 10. 경상남도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28.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원고 소유인 양산시 F 임야 294㎡, G 전 10,404㎡, H 답 3,052㎡, I 답 958㎡, J 전 1,473㎡, K 답 1,455㎡, L 임야 45,176㎡, M 임야 4,959㎡, N 임야 51㎡ 등 토지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중 F, L, M, N을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물 등 - 수용개시일: 2016. 2. 16. - 손실보상금: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금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산정, 합계 6,648,552,560원(= 이 사건 토지 6,244,821,100원 지장물 403,731,460원), 영농손실보상금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이하 아래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한다)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금 합계 6,688,921,370원(= 이 사건 토지 6,285,181,200원 이 사건 지장물 403,740,170원, 이하 ‘이의재결 보상금’이라고 한다), 영농손실보상금은 인정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 보상금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감정은 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임야는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공부상 지목에 따라 이용상황을 임야로 잘못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②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 인근 토지의 보상 및 평가 전례 등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