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드합200795(본소) 이혼 등
2018드합202111(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피고(반소원고)
을
사건본인
변론종결
2020.5.28.
판결선고
2020.7. 9.
주문
1. 본소 및 반소 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 ( 반소 피고 ) 의본소 주위적 원상회복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 반소 원고 ) 는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2,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4. 사건 본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 ( 반소 원고 ) 는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7. 10.부터 2036. 7. 7. 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 ( 반소 원고 ) 는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 까지 다음과 같이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일시 1 )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다음 날 17:00까지 2 )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각 4박 5 일
나. 방법 : 피고 ( 반소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반소피고)와 협의한 장소에 사건 본인을 데리러 가고, 피고(반소원고)의 주거지 또는 피고(반소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후 사건본인을 다시 데려다 주는 방법.다. 원고 ( 반소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 을 변경할수 있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사건 본인의 인수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
원고 ) 로 국한한다.
라. 원고 ( 반소 피고)는 매주 토요일 피고(반소원고)의 휴대폰으로 사건본인의 얼굴과 전신 이 명확 하게 나온 사진 10장 과 사건본인의 매주 생활 모습을 담은 20초 이상의 재생 시간을 가진 동영상 1개를 각 전송하고, 피고(반소원고)는 매주 1 회 사건 본인 과 5분간의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7. 소송 비용 은 본소 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 ) 가 각 부담 한다.
8. 제 5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 1 ,4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물건 및 46,000,000 원
을 지급 하고 , 예비 적으로 재산분할로 67,549,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
음 날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
해 배상 1 ) 으로 172,226,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3.31.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 하라. 피고 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4,900,000 원 을 지급하고, 사건
본인 의 장래 양육비 로2019.9.25.부터사건본인이 성년 이 되는 날까지 월 1,000,000 원
씩을 매월 말일 에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 1 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 하라. 사건 본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의 양육비 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2036.7.7.까지 월 800,000원씩
을 매월 말일 에 지급하라.
이유
본소 , 반소 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와 피고 는2016. 10.11. 혼인신고를 마친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 인 사건 본인을 두고 있다.
나. 피고 는 2016.9.경부터 2017.4.경까지 타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격주로 원고 가 있는 부산 을왕래하였고, 2017.4.경부터 2017.5.경까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 는 2017.4.경 원고에게 △ 의과대학 국제보건 관련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유학 을 가고 싶다는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유학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원고가 부모님 과 함께 운영 하는 사회사업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함께 갈 수 없다며 유학 을 반대 하여 갈등이 시작되었다.
라. 원고 는 2017.7.8.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이후 친정 에서 산후 조리 를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친정을 자주 방문하였다.
마. 피고 는 2017.8.1.경 원고의 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하고 하대한다고 생각하고 원고 의 어머니 에게'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쁜데 담판을 지어야겠다.'고 말하며 불만 을 이야기 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도 피고에게 화 를 내기 시작하여 언성이 높아졌다.
바. 그 후 피고 는더 이상 원고의 친정을 방문하지 않았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 까지 친정 에서 사건본인과 생활하고 있다.
사. 피고 는 2017.8.4. 원고에게 마.항 기재 일과 관련해 '내가 아무리 그 날 무척 화가 났었 다고 해서 ,그렇게 언행한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 2017.9.11. 원고의 어머니에게 '어머님의 말씀을 공손하게경청해서 수용 하지 못하고 , 어머님께 언성을 높이고 화 를 낸 점 을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원고 와 피고 는 2017. 10.경 각자의 부모님과 사건본인의 백일잔치를 따로 치렀다.
자. 원고 는 2017.12.경 피고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협의이혼하자. 절차라든지 양육비 는 내가 알아볼 게.', '지난 5개월간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야. 번복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야. (중략) 유감스럽게도 병 은 당신의 아들 로 남아 있을 지언정 난당신의 아내로 절대 남고 싶지 않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차. 원고 는 2018.2. 12.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18. 11.2.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 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9 내지 13,15 내지 33,35 내지 39,43 내지 51호증, 을 제1 내지 76 호증 (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이혼 청구: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본소 및 반소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 판단 근거 ]
① 혼인 관계파탄 인정: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 을 원하고 있고 , 2017. 8. 1.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 활 을 지속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사정을 참작한다.
② 혼인 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원고와 피고 는 유학 문제 ,원가족과 의 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었음에도원고는 친정가족들 과피고 와 의 갈등 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고 원고의 입장 을 배려 하지 않는등 서로 자신의 입장 만 내세우며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 을 참작함.
원고 는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책임, 친정부모에 대한 패륜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 이 파탄되었으므로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부모 의 지나친 간섭, 처가 식구들의 폭언 및 위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 이파탄 되었으므로 그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원
에 제출 된 증거 들 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의 주된 책임 이 어느 일방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본소 원상 회복 청구(주위적 청구)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단 혼인 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 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 에 준하여 처리함 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 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 · 예단 등 의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더욱이 법률혼 주의 를 채택 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 신고 를 마치고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 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 를 부정 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판결참조).
나. 주장 의 요지
원고 와 피고의 혼인은 법률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10개월만 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 바 , 혼인 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 회복 으로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부모 등에 지급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예물, 현금 11,000,000 원 ( =피고의 모친에게 지급한 300만 원 + 부친에게 지급한 200만 원 + 누나 에게 지급 한600만 원) 및 피고가 매각한 자동차 의 시가 35,000,000원 을 반환 할 의무 가 있고 , 재산 상손해배상으로 72,226,155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인테리어 및 가전 제품 , 집기 구입비용, 결혼식 및 신혼여행 비용 136,729,200원 중 1/2 인68,364,600 원 + 원고가 부담한 신혼집 의 3년치 관리비 7,723,110 원 중 1/2인 3,861,555) 을 지급 할 의무 가있다. 다. 판 단.
원고 와 피고 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0개월 만 에 별거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가 타 지역 에서 공보의 로근무하여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주말부부로 생활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들 , 즉 원고와 피고는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 을 올리고 혼인 신고 를한 점, 비록 피고의 병역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를 신혼 집으로 임차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결혼 직후 사건 본인 을 잉태 하여 출산한 점 과 함께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내용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 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혼인을 계속할 의사 가 없어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 의 원칙 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 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 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소 재산 분할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 형성 및유지 경위 1 ) 원고 는 혼인 기간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인천사회사업재단에서 근무 하였고 , 피고 는혼인 기간 공보의로 근무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의 과정 을 거쳤다. 2 ) 원고 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님이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에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 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 인정 근거 ] 앞서 든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1 ) 분할 대상재산: 별지 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을 기준 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 이용이 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 가 파탄 에 이르렀다고 봄 이 상당한2017.8. 1.경 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 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따른다). 2 ) 분할 대상재산의 가액가 ) 원고의 순재산: 85,041,896원나 ) 피고의 순재산: 28,000,000 원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113,041,896원다. 당사자 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2 '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 3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 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 분할 의 비율 및 방법1 ) 재산 분할의 비율: 원고95%,피고 5%
[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10개월에 불과한 점, 분할 대상 재산 의 상당부분이 원고가 혼인 이전 보유하고 있던 것이거나 원고의 소득 과 원고 부모님 의 지원을 기초로 형성된 것 인 점,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 와 피고의 기여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 의소득 , 재산 및 경제력 등 을 참작. 2 ) 재산 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대상 재산 을 현재 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 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 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 피고 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2,347,000 원
[ 계산식 ]
① 원고 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원고의 몫순 재산 합계 113,041,896원 × 95% = 107,389,801원(원 미만 버림) ② 위 ① 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22,347,905원(= 107,389,801원 85,041,896원)
③ 피고 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 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2,347,000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 가 있다.
5. 친권자 · 양육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 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사건본인과 의 친밀도,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 까지 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피고가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경우 사건 본인의 양육 환경 및 보조양육자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건본인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 이 있는 점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를 지정 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1 ) 원고 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는 피고가 2017.8.경부터 2017. 12.경까지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8. 1. 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 을, 2019.8.부터 월 80만 원 을 송금하고 있으나 , 피고 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 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차액 인14,900,000 원 [ = 1,000,000원 × 26개월(2017.8.~2019.9.)- 500,000 원 X 19개월(2018. 1. ~ 2019. 7. ) - 800,000원 × 2개월(2019.8.,9.)]을 과거양육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8.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일당시 까지 정기적 으로 양육비를 꾸준하게 지급하였고, 해당 기간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 사건 본인 의나이 및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건본인 의양육비 를 상당 부분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 피고 가 지급하여야 하는 장래양육비의 액수
피고 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와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 원고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고일 다음 날 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 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하는 것으로정한다.
[ 산정 근거 ]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연령,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 능력 ,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을 참작다. 면접 교섭 ( 직권) 피고 는 비양 육친 으로서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 가 있으므로 ,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들을고려하여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 원고 의 본소 주위적 원상회복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동호
판사 나재영
주석
1 ) 위자료 청구 100,000,000 원+재산상 손해배상청구72,226,1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