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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7나20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치료비 4,529,960원(치료비 5,129,960원 - 손익상계 600,000원)’을 ‘치료비 7,814,110원(치료비 8,414,110원 - 손익상계 600,000원) 2016.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확장된 치료비 3,284,150원을 반영한 금액이다. ’으로, 제3면 제14행의 2)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로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피고의 중복제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50651, 울산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5715, 울산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4가소4470 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586,450원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함으로써 피고가 그 금액에 상당하는 600,000원을 자인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실, 결국 피고의 청구는 위 금액 및 일부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으며 위 판결이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전인 2015. 12.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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