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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62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0. 4. 20.부터 2001. 5. 31.까지 원고 소유이던 부산 중구 C빌라 401호를 임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월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ㆍ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월세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가소93244),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청구는 전소에서 구한 월세지급청구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소 패소부분과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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