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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다20261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심판결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주대책대상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명칭이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되었다)는 원고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내에 조성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특별공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6.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721동 202호(공유대지지분 면적 91.3㎡)를 분양대금 475,672,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위 분양계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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