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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24 2015가단1973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56,96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부터 2015. 7. 3.까지,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확정판결 중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해서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치는데(민사소송법 제216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0747 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채권을 상계항변으로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하자 내역이나 손해액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계항변이 배척되었으므로,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0747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2016. 5. 2.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의하여 확장된 31,156,968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6. 5.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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