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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27 2016허663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C/ D/ E 2) 물품의 명칭 : F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갑 제4호증) 가) 출처 :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등록번호 : 제20-207042호/ 등록일 : 2000. 10. 5./ 공고일 : 2000. 12. 15.) 나) 물품의 명칭 : 밀폐형 음식물 보관용기용 누름판 다) 도면 : 별지 2의 가.와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갑 제5호증) 가) 출처 : 인터넷 게시물(G, 게시일 : 2013. 3. 3.) 나) 물품의 명칭 : 밀폐형 음식물 보관용기용 누름판 다) 도면 : 별지 2의 나.와 같다. 3) 비교대상디자인 3 가) 출처 :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등록번호 : 제20-466582호/ 등록일 : 2013. 4. 17./ 공고일 : 2013. 4. 23.) 나) 물품의 명칭 : 밀폐형 음식물 보관용기용 누름판 다) 도면 : 별지 2의 다.와 같다. 4) 비교대상디자인 4 가) 출처 :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등록번호 : 제20-307769호/ 등록일 : 2003. 3. 5./공고일 : 2003. 3. 7.) 나) 물품의 명칭 : 밀폐용기용 압착판 다) 도면 : 별지 2의 라.와 같다. 5) 비교대상디자인 5 가) 출처 :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등록번호 : 제20-314922호/ 등록일 : 2003. 5. 19./공고일 : 2003. 6. 2.) 나) 물품의 명칭 : 밀폐용기용 뚜껑 다) 도면 : 별지 2의 마.와 같다. 6) 비교대상디자인 6 가) 출처 : 국내 공개특허공보(공개번호 : 제10-2004-60008호/공개일 : 2004. 7. 6.) 나) 물품의 명칭 : 밀폐용기용 뚜껑 다) 도면 : 별지 2의 바.와 같다. 7) 비교대상디자인 7 (갑 제7호증) 가) 출처 : 국내 등록특허공보(등록번호 : 제10-837364호/ 등록일 : 2008. 6. 4./ 공고일 : 2008. 6. 12.) 나) 물품의 명칭 : 밀폐용기용 뚜껑 다) 도면 : 별지 2의 사.와 같다. 8) 비교대상디자인 8 가) 출처 : 국내 공개특허공보(공개번호 :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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